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(10.4~10.17.)

관리자
2021-08-27


<적용 기간 : 2021.10.4~10.17.>



1.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(4명까지 모임 가능)


▸예방접종 인센티브 적용 관련 사항

① 예방접종 완료자*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‧모임‧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(집회는 인원산정 포함)

※ 단, 적용기간(10.4.~10.17.) 중에는 사적모임 방역수칙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 예방접종완료자 4인 이상 포함한 최대 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

② 예방접종 완료자**는 실내‧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 14일이 경과한 자*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
③ 예방접종자*는 정규 종교활동(정규예배‧미사‧법회‧시일식 등)에서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 수 제외, 성가대, 소모임은 예방접종 완료자**로만 구성 시 운영 가능

* 예방접종자=1차 접종 후 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로서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 있는 사람

** 예방접종 완료자=①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 2차 접종 후 14일 경과자 또는 ② 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 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
예방접종 완료자(1차접종자, 미접종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모임 가능)

예시) (미접종 또는 1차 접종자 4명)+완료자 4명 → 8명→ 허용

(미접종 또는 1차 접종자 3명)+완료자 5명 → 8명→ 허용

(미접종 또는 1차 접종자 2명)+완료자 6명 → 8명→ 허용

(미접종 또는 1차 접종자 1명)+완료자 7명 → 8명→ 허용

(미접종 또는 1차 접종자 0명)+완료자 8명 → 8명→ 허용

(미접종 또는 1차 접종자 8명)+완료자 0명 → 8명→ 위반

(미접종 또는 1차 접종자 6명)+완료자 2명 → 8명→ 위반

(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)+완료자 3명 → 8명→ 위반





2. 입장 운영방침

▶수용인원의 50% (수성랜드 기준 동시간대 1,000명)

▸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 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


3. 코인노래방 운영방침

▸코인노래방 이용인원 제한(시설면적 8㎡당 1명)

▸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(수기명부 불가)

▸음식물 섭취 금지(물, 무알콜 제외)

▸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


4. 아이스링크 운영방침
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면적 8㎡당 1명, 수성랜드 면적기준 동시간대 200명

▸음식물 섭취 금지(물, 무알콜 제외)

 

5. 키즈카페
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면적 6㎡당 1명)

*기타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된 키즈카페는 유원시설업에 따른 놀이공원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

▸놀이기구 및 장남감에 대한 소독 철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