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 시행에 따른 인원 제한 안내

관리자
2021-06-24

① 방역수칙 준수(시설별 방역수칙 출입구 게시 등)

② 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등

③ 출입자명부 작성(전자출입명부, 간편전화체크인)

④ 마스크 착용 

⑤ 음식섭취 금지(식당 등 제외) 

⑥ 손씻기(손소독제 비치 등)

⑦ 밀집도 완화(단계별 기준 적용) 

⑧ 환기하기(환기대장)

⑨ 소독하기(소독대장) 

⑩ 방역관리자 지정 및 상주


▸예방접종 관련 사항 (2021.7.1. 00시부터 적용)

① 예방접종 완료자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‧모임‧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
② 예방접종 완료자*는 실내‧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하고, 1차 접종 후 14일이 경과한 자**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(인원 수 산정)에서 제외

* 예방접종 완료자=①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 2차 접종 후 14일 경과자 또는 ② 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 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

▸다중이용시설 - 유원시설

이용인원 제한(수용가능 인원의 50%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