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인원 제한 안내 (08.06~08.22)

관리자
2021-08-06


<적용 기간 : 2021.08.06~08.22>



1.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(4명까지 모임 가능)


(예외) 

예방접종 완료자 (예방접종 사실을 입증 필수)



2. 입장 운영방침

▶수용인원의 50% (수성랜드 기준 동시간대 1,000명)

▸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 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


3. 코인노래방 운영방침

▸코인노래방 이용인원 제한(시설면적 8㎡당 1명)

▸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(수기명부 불가)

▸음식물 섭취 금지(물, 무알콜 제외)

▸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


4. 아이스링크 운영방침
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면적 8㎡당 1명, 수성랜드 면적기준 동시간대 200명

▸음식물 섭취 금지(물, 무알콜 제외)

▸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