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 1단계 실행방안에 따른 운영수칙 (07.01~07.14)

관리자
2021-06-30


<적용 기간 : 2021.7.1.~2021.7.14. 2주간 이행기간 한시적 적용>



1. 9명부터 사적모임 금지 (8명까지 모임 가능)


(예외) 

① 동거가족 및 직계모임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

② 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(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,16인까지 허용)

③ 아동, 노인, 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
④ 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

⑤ 예방접종 완료자


2. 입장 운영방침

▶이용인원 제한 없음(입장 인원 제한 없음)

▸대기 줄을 서는 경우,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(최소 1m)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


3. 코인노래방 운영방침

▸코인노래방 이용인원 제한(시설면적 6㎡당 1명)

▸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(수기명부 불가)

▸음식물 섭취 금지(물, 무알콜 제외)

▸마이크 덮개 사용 및 교체


4. 아이스링크 운영방침

▸이용인원 제한(시설면적 6㎡당 1명) 

▸음식물 섭취 금지(물, 무알콜 제외)

▸종류별 기본방역수칙 확인